농기계 임대료도 50% 감면

[경주] 경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정책을 편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애초 4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농업인은 서악동, 양북면, 안강읍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빌려서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서라벌도시가스와 함께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은 5월 15일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1544-5916)를 통해 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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