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탈세 의심 등 835건 국세청 통보

정부가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천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사례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이 입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조사팀은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6천652건중 이상거래 1천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천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가 완료된 1천608건 중 친족 등의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등 835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탈세 의심 거래는 집값이 비싸고 소득수준도 높은 강남권에 집중됐다. 전체 835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70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66건)와 강동구(59건), 서초구(41건) 등을 합한 강남4구는 236건(28.3%)에 달했다.

한 10대 학생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에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10대 학생이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이와 함께 다른 용도의 법인 및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제조업을 하는 한 법인은 사업부지를 살 목적으로 기업자금 1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을 마포구의 22억원짜리 법인 명의 주택 구입에 쓴 사실이 포착됐다.

조사팀은 부동산 거래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2건은 경찰에 통보하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거래 11건은 과태료 총 46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팀은 이번 3차 조사에선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소속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더욱 세밀한 검증을 벌였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 통보된 835건 중 법인 관련 거래는 57건(6.8%)이었다.

한 부부는 38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12억여원을 증여받고 4억여원은 빌렸다고 신고했으나 그 돈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나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팀은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조사팀은 집값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의심사례 총 364건 중 혐의가 드러난 166건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이 결과 총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해 추후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사례는 적극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군포 등 경기 남부와 인천 등지에서 많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카페에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부동산에 5억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주민은 역시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천 이상, 고층은 5천 이상 내놓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