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 2018년 베트남 교통운수국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또한 2018년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3장을 위조해 주는데 개입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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