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현)는 20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인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20분께 입원 후송을 위해 탑승한 구급차량 안에서 공무원인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B씨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에 침을 맞은 B씨는 2주간 격리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를 악용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구공판을 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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