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제한 입찰 범위 확대
지역업체 최소 참여 비율 확대
예타기준 완화 등 정총리에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면서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원→200억원)와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억원→ 1천억원) △투자심사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억원→500억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이 있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 줄 것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 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 완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도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정 총리는“지역 현장의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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