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9일 대구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강의 담당 규정과 교수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 업적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제청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어 학생지도 부실,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 위반, 직무수행 위반 등의 사실이 있다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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