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19일 지역 주점을 돌며 무전취식과 폭력을 일삼은 A씨(4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늦은 시간 주로 여성 혼자 영업하는 주점을 대상으로 삼아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폭행과 협박 등 총 11회에 걸쳐 주취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언 등 총 12회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데 무전취식에 폭행까지 일삼은 피의자 때문에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생활형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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