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건축법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이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같은 집합건물이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적용을 받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19일 감사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 요건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의 재건축 허가 요건을 아파트 등 공유주택 재건축과 비슷한 동의율인 80%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축연한 30년을 넘긴 상가건물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노후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상가와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집합건물은 총 56만 동이며 이 가운데 23% 가량인 12만7천동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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