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주)는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스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이달부터 3개월간이다.

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오는 5월 15일까지 대성에너지(주)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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