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9일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주)광명전기, (주)나산전기산업, (주)베스텍, (주)삼성파워텍, (주)설악전기, (주)서전기전, (주)우경일렉텍, (주)유성계전, (주)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주)제이케이알에스티 등으로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으로 총 13억8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합 참여 경중 별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손배 소송 및 부정당업체 지정과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 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