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지원금을 상향해서 적용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3.5%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지만, 29.8%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답했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복잡한 절차(46.4%)였다.

지원금 신청 전후 과정에 여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여력이 부족하고 전산 입력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