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최근 영세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크게 산재보험료 감면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지원합니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합니다. 경감내용은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30%이며, 부과고지 사업장은 2020년 3월분∼8월분 월별보험료를,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0년 4월∼9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혜택을 줍니다.

다만, 법정 납기 3월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한 사업장은 3% 공제 전 보험료에서 4월∼9월(6개월)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보험료 경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서 직권으로 수행합니다.

<문>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산재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근로자 없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신청자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중 신청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급여징수금, 체납보험료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