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7일 텔레그램,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3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2만6천여개를 판매해 3천300만원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다른 사람 이름 계좌를 사용하며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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