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384만원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코로나19 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계층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으로 이뤄진 4인 규모의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 조손가정이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 32만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으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천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천원에 해당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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