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17개 업체가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 194억원 규모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 수준 등에 합의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이들 사업자는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담합을 시도했다. 들러리 업체는 추후 관련 입찰에서 자사도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담합에 참여해 일부러 낙찰 예정업체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격을 써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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