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투표일이다.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역대 총선 최고 투표율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투표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투표를 하러 가는 유권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대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한 순간의 실수로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 유권자 역시 참정권을 행사하려다 막대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투표일인 오늘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후보자, ‘이것도 금지 저것도 금지’

4·15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은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특히, 투표 당일인 오늘(15일)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하거나 차량에 선거벽보 등의 선전물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또 선전물이 붙은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것도 금지다. 이에 따라, 모든 후보자들은 선전물이 붙은 연설문 차량을 지하주차장과 같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전물 차량의 홍보물이나 유세차량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세할 때 후보자가 입던 정당 기호와 당명,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점퍼나 티셔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던 당명이 적힌 마스크도 투표 당일엔 착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어깨띠를 매서도 안되고,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행위 또한 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가 투표소까지 이동이 힘든 노약자·장애인을 차량으로 태워 나르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투표소 인근 담벼락이나 투표소로 가는 길에 거리현수막을 새로 걸거나 옮겨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서 인사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커피나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면서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언동 등은 공직선거법 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 인증샷·코로나19 조심

선거구 내의 투표소에 가는 유권자들은 인증샷과 코로나19를 조심해야 한다.

우선 투표소 내 촬영은 절대 불가능하다. 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도착한 즉시 체온을 재고 손 소독제를 바른 뒤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투표 인증을 위해 손에 기표마크를 남기려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