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암행순찰차 운영
24일까지 시험운행 뒤 정상화

대구지방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암행순찰차.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이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고위험·위반행위 이륜차 인도주행 및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문화 증가와 함께 오토바이 운행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 법규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경찰은 암행순찰차 운영 등으로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고품격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암행순찰차 도입으로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은 엄정하고 일관된 단속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암행순찰차는 오는 24일까지 시험운영한 뒤 27일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곳에 암행순찰차를 중점 배치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효과분석 후 추가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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