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친척 땅 주변 옹벽 공사 등 수 억원 투입 사실 감사서 드러나
道, ‘3개월 감봉’ 경징계 처분… ‘제 식구 감싸기냐’ 비판 목소리도

안동시청에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도는 안동시청 A국장(60)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6월 공로연수를 앞둔 A국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 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본지 2019년 12월 23일, 26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되자 도는 해당 공무원 A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A국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자신을 비롯한 친인척들 소유의 땅 주위에 추진하며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공사로 3년 전 1만원대였던 공시지가가 2만원대로 껑충뛰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불과 3개월 뒤 이 주변 토지 900여평이 3건으로 나뉘어 평당 30만원에 거래됐다. 게다가 이 공사로 인해 국유지인 구거가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맹지였던 이곳은 별다른 구거점용허가는 물론, 해마다 지불해야 할 점용료 또한 내지 않아도 돼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이를 특혜로 보고 지난 2월 19일 안동시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안동시는 A국장을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은 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동시 요청에 따라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A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해 다시 안동시에 통보했다. 감봉 3개월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시민 권모씨(45·옥동)는 “자신의 돈도 아닌 수억 원을 용도 이외에 사용했는데 고작 감봉 수준의 징계를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한편, 안동시는 수상동 418-1 일대에 지난 2017년과 2018년 초, 두 차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200만 원을 들여 50여m의 콘크리트 포장과 각종 관 매설, 배수로·맨홀 등을 시공한 데 이어 높이 2.31m, 길이 57m의 옹벽 공사까지 마쳤다. 주변에는 약 3천700㎡(1천100여 평)의 농지가 마치 전원주택단지처럼 정리돼 있다. 필지당 약 220여 평 규모다. 게다가 구거가 끝나는 우측 부분 제일 높은 위치에 자리한 가장 큰 평수의 주택지는 현재 A국장의 토지로 드러났고 이 주위 대부분도 친인척 소유의 땅으로 밝혀졌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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