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까지 1㎞가량 차를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피해 다녔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과태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금까지 조사를 피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