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선관위 촬영자 고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령군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