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국비 40%, 지방비 30%, 국비 융자 30%)으로 추진되며, 퇴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건립 등에 사용된다.
함창읍의 삼백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장사영)이 주축 돼 운영하고, 부숙작업이 힘든 영세농 37농가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마을형 퇴비자원화 시설은 1천㎡ 내외의 규모로 함창읍 신덕리에 건립된다.
여기에 환경 및 악취 관리가 용이하도록 악취 측정ICT 기계장비 지원사업(1천600만원)도 국비로 추가된다.
마을형 퇴비자원화사업은 축사 깔짚이나 개별 퇴비사에서 1차 부숙을 거친 중기 이상의 퇴비를 받아 저장 부숙해 공동으로 퇴비를 자원화하게 된다.
친환경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잘 부숙된 분뇨를 토양에 살포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이 의무화됐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