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연장기간 중 연체료는 없어

[예천] 예천군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조치다.

14일 군에 따르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이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올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 및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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