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장애인 복지시설 일부 종사자들 여러차례 술자리 가져 ‘말썽’
비전문인 사무보조원 1명에 여성장애우 12명 돌봄 전담시키기도
군, 원장 채용과정서도 이사회 의견 무시한 채 강행 갈등 빚어와

[영덕] 영덕의 장애인복지시설인 A사회복지재단이 인권 침해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내부고발자에 의해 거주인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던 이 복지재단은 여전히 규칙 위반 문제를 야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A사회복지재단 종사자 B씨는 이 시설의 C원장과 일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실시된 코호트 격리 기간 중에 컨테이너 박스에 둘러 앉아 수회에 걸쳐 술판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C원장은 사회복지 시설 코호트 격리가 시작된 지난달 1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뒤 일부 종사자들과 어울려 닷새동안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특히 C원장은 여성 장애우 12명에 대한 돌봄 활동을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전문인 사무업무보조원에게 전담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낯선 사무업무보조원과 시간을 보내야 했던 장애인들은 극심한 불안감, 심리의 불안정 증세를 호소했다는 것.

코호트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장애인들을 돌본 D사무보조원은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불안속에 근무했다”면서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력배치, 장애인 4.7명당 2명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일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원장의 ‘부당노동행위’ ‘갑질 횡포’외에는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원장은 “시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음주를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 1인 캔맥주 1병을 마셨다”면서 “이는 직원 격려차원이었고, 교육시간에도 직원들을 A, B팀으로 나누어 실시했기 때문에 이용자(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에 휩싸인 C원장 채용도 의문을 낳고 있다.

A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월 7일 정기이사회(인사위원회) 열어 원장 채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원장에 대해 부적격(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자격기준의 경력기준 미달) 부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영덕군은 이사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용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A사회복지재단 대책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법,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 C원장 채용 철회,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처분 요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영덕군은 C원장 채용과 관련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A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의 인권침해 발생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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