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전선에서 심상찮은 양심선언이 터져 나왔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검사대상을 지정하는 사례 정의)을 개정하는 바람에 검사 수 자체가 크게 줄어 확진자 수를 인위적으로 축소 조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로나가 최대의 이슈로 작동하는 선거전에서 이런 폭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긴급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한 중견 의사는 최근 SNS에 실명으로 정부가 이전에는 의사 소견만으로 가능했던 코로나 진단검사를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되는 것으로 바꿨다는 글을 올렸다. 검사비 16만 원 부담감에 노인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하고, 요양병원도 손해배상 청구를 엄포하는 바람에 검사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중대본은 검사 수 축소에 대해서도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의료인들은 공격적으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시점이다. 후각과 미각 기능 저하 증상을 추가해서 검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문제가 된 ‘폐렴’을 진단검사의 조건처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수정하지 않고 해명만 내놓고 있는 점은 께름칙하다.

논란은 코로나 발생국인 중국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통계 발표를 누락시킴으로써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불신을 받는 상황을 연상시키면서 여론을 파고들고 있다. 정부의 발표를 무조건 불신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장 의사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가 개연성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는 만큼 진상을 가릴 정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만에 하나,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천벌을 받을 못된 장난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