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이어 약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주시에 등록된 2002년 1월 1일 이후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이 대상다.

지원금액은 5등급 경유자동차는 소형·중형·대형 장치크기에 따라 대당 최대 90%인 165만원에서 930만원까지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중형 장치는 대당 약 800만원, 대형장치는 약 1천100만원이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주시에 등록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t급에 따라 1천300만원에서 2천950만원까지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후 폐차 시까지 장치를 무단 탈거할 수 없으며 최소 2년에서 건설기계는 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 사용 기간 미이행시 사용 기간별 회수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공고문에 안내된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접수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편 또는 e-mail 접수는 이달 24일까지며, 방문접수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 가능하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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