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영천시 경제자유구역(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지구) 및 경산시 경제자유구역(지식산업지구 2단계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영천 하이테크파크개발사업 지구와 인근지역, 경산 지식산업지구(2단계지역)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더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자동소멸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