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서 확대… 소극행정 엄정 처벌

[예천] 예천군이 ‘2020년 예천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추진부서별 역할 부여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군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가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적극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극락마을 입소자 경로당 분산계획을 수립·실행한 바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행 등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전부서가 적극행정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정안진기자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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