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유번호증 있어야 지급

대구문화재단 로고.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영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공연과 예술관련 행사가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에 생존자금 100만원씩을 긴급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공연 및 전문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하고 최근 2년간(2018~2019년) 2건 이상의 전문예술분야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생활예술단체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을 거쳐 27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sky@dgfc.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대구시 중구 수창동 대구예술발전소 내, 053-430-1231~5)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대표자 프로필, 활동증빙자료 2건 이상(2018~2019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쇄물, 성과물 등 자료)이며 대리신청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박대표이사는 “생존자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고유번호증 등 구비서류를 갖춘 단체에게는 최대한 지급할 것이며, 심사 및 검증을 거쳐 1천여 개 단체가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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