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선거 벽보. /이헌태 후보 선거대책위 제공
찢어진 선거 벽보. /이헌태 후보 선거대책위 제공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시 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침산2동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북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벽보는 이 후보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파악해 훼손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벽보 훼손에 고의성이 뚜렷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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