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시행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산하 8개 지청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대구와 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연간 소득이 1천800만원을 넘어도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소명하면 벌금을 나눠 내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6개월 연기해준다.

대구지검은 지난달부터 시행해 한달 동안 130건의 벌금 분납 및 납기 연기를 허가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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