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9일 마스크 판매 관련 정부 고시를 어긴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B씨(32)·C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마스크 도매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7∼19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804장)의 6배 가량인 약 5천장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 2월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10만장과 6만장을 각각 팔았다가 적발됐다.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치 고시는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팔 때 판매 내용을 식약처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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