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전녹지 지정 행정예고
30일까지 계획변경 등 이행해야
구미시, 민간공원 2곳 ‘발등의 불’
반대입장 주민들과 마찰 등 차질
개발 추진 토지 소유주들 반발

국토교통부가 최근 민간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4월 30일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땅에 대해 다시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랜 기간 개발사업을 기다렸던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구미시의 경우 현재 도량동 꽃동산공원 사업과 임수동 동락공원 사업 등 2곳에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임수동 동락공원 사업은 지난 3월 27일자로 생태등급조정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됐으나, 생태환경조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접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이달 말까지 공원 조성 절차를 이행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량동 꽃동산공원 사업은 최대한 진행을 서두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과 교통체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달 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절차에 따라 지난 2일 주민 162명이 참여한 공청회까지 열면서 한 달여 가까이 되는 시간을 소모했다.

하지만, 구미시와 사업자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기한 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준다면 꽃동산공원도 자칫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전녹지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전(4월 30일까지)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은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실상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도시공원 해제지역 도로변에 음식점이 난잡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가 보전녹지 지정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개발행위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당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먼저 묶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로 구미시는 이달 말까지 민간공원 조성 사업 진척이 없는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민간공원조성 사업 찬성측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미시는 오는 13일 꽃동산공원 사업자가 토지 보상비의 80%인 310억원을 구미시에 예치하면 16일에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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