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 피해 근로자 대상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단기일자리 지원 등 안정 도모

[구미·상주·봉화] 경북 시·군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 종사자로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업·휴직자 △학습지 교사·문화센터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방과후 교사·학원강사 등 교육업 △연극·영화·예술인·공연스태프 등 문화예술업 △관광가이드·문화해설사 등 관광업 △운전원(대리운전)·전세버스 기사 등 운송업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2만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지원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약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단, 경북도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는 중복 제외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창구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봉화군은 지난 6일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신청기간은 29일까지이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접수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봉화읍 소재 사업장 및 주소지의 경우 봉화읍사무소와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면 소재 사업장 및 주소지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병행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요건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한 후 5월 중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엄태항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맞는 고용 안정 대책을 추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받는다. 신청서류의 요건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마감일(29일) 종료 후 10일 이내 지급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는 이달 중 공개모집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주40시간), 최대 3개월까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곽인규·박종화·김락현기자

    곽인규·박종화·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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