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 이 관리자가 시설 종사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시설 내부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이들을 별도 공간에 분리해 생활하게 해야 한다. 종사자 중에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설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시설 종사자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경우, 이들을 일정 기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내 환자나 종사자 모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뿐 아니라 기도 모임 같은 다양한 모임별 방역 관리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 종교시설 내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역학조사로 접촉자 범위를 넓게 설정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