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보료 적용기준 변경
‘세대원이 6인~10인인 세대’는
각각 세대원 수 보험료로 선정
지급 제외 공무원·교직원 범위
특수직역 연금 대상자로 한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자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긴급생계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인 대구시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접수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사업’의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지급금액은 당초와 같이 5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지급대상 제외자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해 무기계약직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급대상 사각지대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개인별 급여를 받는 경우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해 차액만큼 추가 지급한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정부에서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1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만3천984원만을 부과해 논란이 있어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생계자금 지급기준이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대상으로, 공고일 이후에 전입하거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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