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직위 해제 조치

경북의 한 50대 소방공무원이 직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혐의로 소방공무원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2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과 개인 PC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언제부터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찍은 영상물을 유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전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가운데 ‘직업 정신’을 잃은 소방공무원의 일탈 행동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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