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4·15 총선이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다. 또 오는 10, 11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오는 9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15일까지 정당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지역구의 어떤 후보가 앞서고 뒤쳐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반대로 후보자들은 30%를 넘는 부동층의 향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중선관위는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10∼11일 이틀간 전국 3천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 중 8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다. 유권자는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여져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의 경우 투표용지와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고,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