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일제 접종 실시
4주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불응 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접종대상은 관내 1천652호 5만9천여 두 이다.
접종방법은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접종반이 농가 방문 후 접종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 및 돼지 사육농가 등은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접종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하면 된다.
군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미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 소독과 함께 예방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 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로 구제역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