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반대 개념으로, 영상·전화·채팅 등을 통해 진료하거나 의료기기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전송해 의사 소견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로 구분되며, 의사와 의사 사이 원격의료는 현재도 합법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진료로 나뉜다.

원격 모니터링이란 의료인이 환자 질병 상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상담·교육 등 관리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원격진료는 질병 진단과 처방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정보통신기술(ICT) 선진국들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 의료만이 허용된다.

원격의료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부족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감염자 급증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의료진의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원격의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 전화로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진료·처방을 할 수 있게 됐다.

진료비는 계좌이체 등 송금으로 결제하고, 처방전은 팩스·이메일로 환자가 희망하는 약국에 전송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원격의료 전면허용은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의료계는 화상·음성·문자 등 제한적 정보만으로 진단·처방을 내릴 경우 오진 가능성이 있어 책임소재 문제가 크다고 반대한다.

또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거란 우려도 있다. 원격의료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강하는 묘수풀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