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무소속 후보
이한성 무소속 후보

△상주·문경 = 이한성 무소속 후보는 8일 경북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이전공기업과 공공기관 의무채용 비율 상향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현재 경북 소재 공공기관의 올해 ‘지역인재채용’ 의무비율이 24%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직원채용 기준하향을 우려하고 있어 경북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와 이전 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 공기업과 연계형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에 따라 국가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두고 있다”며 “경북 소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정규직 채용 시 전년보다 3% 늘어난 24%를 지역인재로 의무채용 해야 한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의무채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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