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3일·현장 20일부터 신청

대구시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구시는 오는 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대구에 소재하고 상시고용 10명 미만에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고용 5명 미만에 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등으로 지난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단, 20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금지원 제외 업종인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이나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업체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한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홀짝제로 접수한다.

대구시는 자영업자 등 18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비 지원은 사업체에게 정액으로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지원금은 반드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비 정산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비용으로 9월까지 사용하고 11월까지 정산해야 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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