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전직 간부 2명이 지난달 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염색공단 전 이사장 A씨, 간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B기업과 중국산 유연탄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서류상 기록을 실제 물량보다 부풀려 대금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허위물량에 대한 운송비 2천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 인근 공터 매립 유연탄 양을 줄여서 발표하고 누락시킨 유연탄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염색공단은 지난 1998년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위해 중국산 유연탄 3만3천t을 수입했으나 유황 성분이 너무 낮아 연료로 부적합해 이 중 3만2천t을 공단 소유 공터 등에 매립해 왔다. A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지난 2009년 9월 대구의 환경단체가 매립된 유연탄에 따른 환경문제를 제기하자 염색공단은 같은해 12월부터 유연탄을 채굴해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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