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 지지자인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구민 22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이 식사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고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사례 17건 중 음식물 등 기부행위와 관련된 사례가 8건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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