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단, 감사원 발표 총평

“감사원의 징계 근거는 대부분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와 에기평(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련 규정에 치중하고 있으며,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이 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의 포항지열발전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연구단은 이날 “수리자극과 미소진동 관리 등 유발지진 방지 관련 기술개발의 중책을 맡았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공동참여기관에 대한 징계가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규모 3.1 유발지진 이후 4차 수리자극에 직접 참여한 외국계 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즉 그들의 자문 행위는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주)넥스지오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함으로써 외국계 참여기관들에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누락된 감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감사에서는 지열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서 과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진위해를 대비한 주민참여와 대화, 협치 방안을 어떻게 실행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둬야 했으나, 감사원은 포항지열 발전소를 감시 감독했던 기관처럼 주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외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동연구단은 향후 소송에서 피고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자료도 입수해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나선 양만재 부단장은 “모든 감사 항목은 연구개발자들의 전문성과 진실성 차원에서 감사가 이뤄지도록 청구된 사항인데, 감사의 대상을 잘못 설정해 감사 결과를 도출한 사항들이 있다”면서 “감사결과에서 활용한 연구용역 결과가 중대과실을 일으킨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온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에서 관련내용을 소상히 다뤄야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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