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봉화] 봉화군이 오는 6월 19일까지 국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활용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모집인원은 68명이며, 9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숙식도 제공된다. 봉화군은 관할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을 대리하며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계절근로 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은 봉화군(054-679-6823)이나 귀농귀촌콜센터(1899-9097)로 신청하면 된다. 애초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7명을 배정받았으며, 상반기 7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엄태항 군수는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일자리센터 운영과 농촌일손돕기 확대실시, 생활정보지를 통한 인력중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박종화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