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된다. 방역당국의 격리지침을 위반한 자는 앞으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는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정도로 여전히 불안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국외를 통한 유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는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온 대구와 경북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 보았듯이 코로나19는 세계적 유행병으로 창궐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도 이런 위중한 상황을 고려, 공익을 위한 보완조치로 만들어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활동하다 확진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미국 유학생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 4박5일 여행을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해열제를 복용하고 공항검색대를 통과해 부산까지 이동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돌발적 행동으로 그들이 방문한 곳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방역을 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병을 감염한다는 사실이다. 공동체에 대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으로 불가피하게 다스려야 할 영역이기도 하지만 자가격리 대상자 스스로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행동을 자제한다면 감염병 예방의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울진의 20대 여성의 경우가 그렇다. 귀국 사실만 부모에게 알리고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외부에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사회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인내가 정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자가 지켜야 할 수칙에 더 엄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