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급 노트북 개인사용한 원장
교사들에 인격적 갑질로 과태료
직원 간 고소에 부실수사 논란도

안동의 한 시립어린이집이 전 원장의 비위 행위 및 갑질에 따른 보육교사와의 다툼에 이어 직원 간 법적 분쟁 등으로 시끄럽다.

5일 안동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시 보조금으로 지급한 노트북을 전 원장 A씨(51·여)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보육교사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등의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 또 이 어린이집 직원 B씨(57·여)는 원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들로부터 무리한 업무를 지시받고 감금과 폭언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안동시는 지난해 5월 이 어린이집에 시 보조금(210만원)으로 노트북 3대를 보급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가운데 1대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A씨는 교사들에게 ‘활동하기 불편하니 치마를 입지 마라’ 등의 인격적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사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원장의 비위행위를 제소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초 A씨에 대해 1개월 보육원장직 정지에 대한 징계 등 행정조치를 안동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는 A씨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문제로 원아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어린이집에선 직원 B씨가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의 책무 이외에 무리한 업무를 맡기는 것도 모자라 교사들이 감금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육교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전 원장과 친분이 있는 B씨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자신들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B씨가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폭행 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3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CCTV만 확인했을 뿐 피고소인들의 조사는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확인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피고소인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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