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발생·누적 6천768명 기록
의료기관 3명·확진자 접촉 3명
해외입국자 중 1명으로 확인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

코로나19 대구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5일 대구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대구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7명이 증가한 6천768명이다.

지역 추가 확진자는 지난 3일 9명으로 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5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날 27명이 신규 발생해 두 자릿수로 다시 복귀했다가 5일 한자릿수로 회복했다.

확진자는 달성군 소재 제이미주병원에서 1명(종사자 1명, 총 확진 171명),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명(환자 1명, 총 확진 124명), 동구 소재 파티마병원에서 1명(환자 1명, 총 확진 3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또 확진자 접촉으로 3명, 해외입국자 중 1명(필리핀)이 추가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은 현장에서 신규 확진자들을 상대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다.

대구지역 해외 입국자는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1천105명이었고, 이 중 69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572명이 음성 판정, 12명(공항검역 6, 보건소 선별진료 6)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15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406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1일부터 전체 국가의 입국자 내역이 지자체로 통보됨에 따라 대구시의 관리대상자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일~3일까지 해외 입국자 총 559명 중 내국인은 330명, 외국인은 229명으로, 외국인이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월 지역 대학교 개학을 앞두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이 총 외국인 입국자의 8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 준수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도 어제, 당초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며 “시민들은 외출자제 및 이동 최소화, 다중집회 금지, 개인위생수칙준수 등에 적극 동참해 하루속히 지역사회가 정상화되는데 함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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