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구미 등 6개 시군
5년간 배출 허용 총량 할당
준수 못할 땐 초과 부과금 5배
2024년까지 40% 감축 목표

경북도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산재한 도내 6개 시·군을 집중관리한다. 경북도는 지난 3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또는 먼지 0.2t 초과 배출한 곳으로 도내에서는 100여개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방지시설 통과하기 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사업장인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해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60%에서 80%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효과로 오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로 실효적인 오염물질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도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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