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을 위해 추진됐다.

임대료 감면은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금액은 50%이다. 앞서 센터는 임대료 감면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감면은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서부분소, 북부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69종 629대 전 기종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든지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송천동), 서부분소(풍산읍), 북부분소(와룡면)로 문의하면 된다.

류종숙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계화 영농 촉진으로 영농철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3천174 농가에서 4천64일(누적 임대 일수) 동안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했다. 센터는 이에 따른 연간 임대료가 1억500만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5천만 원가량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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